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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안전 컨설팅은 무엇일까??
    안전진단기관 업무 2023. 12. 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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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컨설팅이란 무엇일까? 처음에 들었을때는 조금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사업의 확장이나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건설안전분야의 경우도 대략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장에서 안전업무라고 하면 담당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안전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으며,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게 현실이다. 당장 사고가 나지 않으면 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근로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크기때문에 외부전문가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아주는 것을 건설안전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다.

     

     컨설팅을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 좋은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달에 많게는 20개 적게는 15개 정도의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현장관리자들 보다 몇배나 많은 현장을 다니며 느껴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보아 현장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 지기도 한다.

     

     건설안전컨설팅 업무

     현장 컨설팅을 가면 우선은 현장점검과 관리적 사항 점검을 한다. 여기서 관리적 사항의 점검은 말그대로 관리자들이 해야하는 법적사항을 확인함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로 법적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오전에 가면 현장을 돌아보면서 시공시의 안전수칙이라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대부분 현장 안전관리자 분이 인솔해서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거나 외부에 보여주기 꺼리는 곳은 잘 안보여 주시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면 작업일보를 요청하여 금일의 작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터 확인하고 시작함이 옳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당일 위험작업을 예측해 보고 그 위주로 현장 인솔자에게 보여줌을 요청하면 조금더 객관적인 눈으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현장의 안전관리 2부류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2가지 부류로 나눠보겠다. ( 농담반 진담반으로 읽어주기 바란다 )

    첫번째로는 내가 법조인이다 유형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씀 드리면 항상하는 말씀이 그게 법적근거가 있는건가요?? 라고 항상 반문을 하신다. 물론 법적 근거가 대부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의 경우 조금은 현장에 맞게 요청하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게 현장에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렇군요 라고 말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더 많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노동부의 점검이 나오면 굉장히 보수적인 법의 해석으로 현장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인 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조금도 띄엄띄엄 하게 보게 되고 그 현장을 정말 운에 맞기는 현장이 되고만다.  우리는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사업주의 사자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를 지키는 관리자 이기도 하기에 법적사항이 중요하지만 법보다는 안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두번째로는 본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유형이 있다. 이런 분들은 (본사>>>>법) 이런 상황이다. 본사의 지침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과 다양한 현장 특성의 통계를 취합하여 만든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렇게 까지 관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본사의 지침보다는 현장의 사항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규정이라는 사항이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져서 사업장의 지켜야할 사업주의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해 두었지만 이는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서 세세히 만들 수 없기때문에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라고 법으로 정하여 두었다.

     

     그런데 항상 현장을 가면 본사에서 대략적으로 만들어진 양식을 출력해서 둔다. 이 안전관리규정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본사의 내용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가끔은 현장 이름도 안바꿔 둔 것도 있고, 그냥 출력만 해두어서 현장소장님이나 본인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렇듯 본사의 지침은 현장을 조금더 효율적이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제시하는 바이지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안전컨설팅의 본질

     현장에 가면 정말 느낌이 좋은 곳도 있고, 가기만해도 왠지 어수선한 현장이 있다. 사람사는 현장이다 보니 다 그렇겠지만 다니다보면 느낌이 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흘러가는 구나 싶은 현장은 여차해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를 막지 못한 우리들은 도리적으로 굉장히 속이 아프다. 조금만 더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했나? 그랬다면 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든다.

     

     이런얘기를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 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을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처음에는 점검이라고 해서 갑인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까다롭게 하면 다음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을이 되기도한다. 뭐 열심히 하면 다시 돌고돌아 우리를 찾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남들처럼 그냥 비위나 맞추는게 맞나 싶기도 한게 현실이다.

     

     이말을 하고 싶은건 아니었지만 하게되는 이유는 우리는 건설안전컨설팅을 하면서 안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아야할 위험사항을 자꾸 시공상의 불편함으로 보게되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또한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다. 자꾸 빠르게 경제적으로 하려고 함이 몸에 베어있다보니 안전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점검을 돌아다니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작업 못해요 라는 말을 튕겨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작업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하지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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