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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안전진단기관 업무 2024. 1. 4. 22:20반응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나 건진법으로 점검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일명 (C.S.I)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안타깝게도 현장의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종합정보망임에도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를 불편해 하는게 현실이다. 왜일까? 대부분 예전에는 대면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넣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절차에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대부분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 생긴 일인 것 같다.
우선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항상 문의가 오면 우선 작성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요? 라고 물어 보는 부분이 가장 많다. 우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작성을 하면 이를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1.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검토가 아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에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경우 비용이 발생한다. 뭐 물론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도 비용은 발생한다) 이는 현장의 ID를 생성하고 검토의뢰 부분에 총괄,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업로드 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올리고 나면 Working day 최대 2주정도 후면 이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사항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는 안전관리계획서상의 부족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 작성하여 다시 업로드 하는데 이를 1차 보완 이라고 한다. 대부분 1차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추후검토로 처리한다.
이렇게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실시하게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결과제출
두번째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결과제출이다. 이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검토를 했든 진단기관에서 검토를 진행했건 모두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잘 알지 못한다. 건설공사사업관리단에서는 이를 진행하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잘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결과제출에 들어가서 등록해야하는데
신규 검토결과 제출을 눌러서 현장의 내용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우선 이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가 진단기관에서 검토를 한경우 진단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고 검토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에서 한 경우 이를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이 정보의 경우 발주자의 정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의 사업정보입니다) 이를 모두 입력했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때 업로드 해야할 내용들은 안전관리계획서 목차, 본문, 도면, 진단기관의 검토 결과서 등을 업로드 하면됩니다.
이를 업로드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 이현장은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물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경우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를 한해서만 이 두가지 사항을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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