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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기 (총괄안전관리계획)
    안전진단기관 업무 2023. 12.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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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만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으면 대규모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경우도 많이 없다. 대부분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나 안전보건대장의 업무가 대부분일 것이다. 안전보건대장은 나중에 한번더 언급하여 글을 적어 보겠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의 경우 워낙 포털을 찾아보면 많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뭐 본다고 해도 나의 현장에 맞는지 구분하는게 어렵지 작성대상을 찾는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처음에 의뢰가 오면 조금 슬픈일이지만 현장에서는 아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실시설계 전에 안전관리계획서 의뢰가 오는 경우가 더 많고 설계 변경하는 대로 계속 반영해 달라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거의 1.2종 시설물의 여부인지와 건설기계가 들어가는지, 흙막이 설치여부, 굴착의 깊이가 10m이상인지 이런것 부터 확인을하고, 이도 없다면 건설기계가 어떤게 들어가는지 건설기계의 대상의 경우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같은 건설기계를 사용해서 이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이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한다.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지만 발주처에서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작성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시공사는 작성을 해야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내용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 처음 시공사에게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정말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혼자 고민도 많이하고, 도면을 공사할때 만큼이나 많이 들여다 봐야한다. 필자는 공사를 할때는 별로 보지 않았던 도면을 계획서를 쓰면서 더 많이 보게되었던 것 같다. 덕분에 대충 공사 개요만 들여다 봐도 이제는 들어가야 할 장비나 대상이 대충 눈에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안전관리계획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안전관리계획서는 크게 총괄안전관리계획서와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로 나뉘게 된다.
     
    총괄안전관리계획의 경우 공사의 개요와 현장특성분석, 현장운영계획, 비상조치계획의 내용을 구성해야한다. 하나씩 말해보자면 공사의 개요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공사의 내용이다. 공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시공사는 누구고 설계자는 누구며 발주처는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적어져 있다. 그리고 설계의 도면이다. 이러한 사항은 공사의 개요 즉 기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특성분석현장운영계획 이두가지는 처음에 시공사에서 물어볼때도 헷갈려하고 나중에 내용을 바꿀때도 어디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말하자면 현장특석분석은 현장이 어떠한 상태인지 사전조사사항을 넣는 부분이고, 현장운영계획은 현장의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어떻게 현장을 운영해 나갈지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어렵다고 한다면 어쩔 수없지만 이 두가지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르다.
     
    현장특성분석의 경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전조사내용이 들어가거나 지하매설물의 위치 그 관계기관과의 협의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게 된다. 만약에 사전조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해서 넣게되고, 이도 정말 없다면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러한 인접 건축물이 있다고 작성하게 된다.
     
    현장운영계획의 경우 전체적인 안전관리조직, 거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의뢰하는 경우에는 현장 소장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님의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부분을 넣게 된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계획과 안전관리비의 사용계획을 추가하게된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와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할말이 많기때문에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총괄에서 마지막의 내용인 비상대피계획이다. 이는 넣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간단하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직 공정이 다 계획되지 않기도 하였고, 비상대피계획은 공사를 하면서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대부분의 현장 및 검토자들의 생각이기도 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자면, 투입하는 기계기구의 작업동선 및 가장큰 굴착 및 타설 인양시의 사고시 대피계획을 작성해서 넣기도 하고, 각 구조물에서 지상층 지하층에서 대피할 수 있는 동선 및 경보기 소화기의 배치 계획 및 더 들어가면 설비작업시 지게차의 작업동선과 이에 대한 사고 대책을 작성하기도 한다. 검토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추는것이 대부분이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행

    안전관리계획서는 대부분 시공사의 작성이 맞지만 안전관리비상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 비용과 더불어 작성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때문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초안정도는 시공사에서 작성을 해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의뢰를 하면 작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알바생들이 많고, 이 공사에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를 공사에 반영함이 옳다고 본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하다 보면 작성보다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을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에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설명해 보겠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내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쓰고 있음을 알리고 싶은 것 보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옳바른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다.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에 착공전에 작성하고 끝날때까지 먼지가 쌓여있는 서류가 아닌 공사의 전부터 끝까지 정말 활용도 높은 서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부 총괄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더 작성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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